2026 일하는 가구 환급금

2026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방법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추가
정기 5월 신청 자녀 추가 100만 신청 후 약 3개월
매년 5월 정기 신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2026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국세청이 매년 지급하는 환급형 세제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이며, 놓치면 한 해를 통째로 잃으니 자격 확인 필수.

1분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3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Q1가구 유형은?
Q2가구 연 총소득은? (부부 합산 세전)
만원/년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Q3가구 재산 합계는? (주택·차·금융 모두 합산)
Q418세 미만 부양자녀 수는? (자녀장려금 추가)

3가지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18세 미만 자녀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연 소득 2,200만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연봉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직계존속 있음

연 소득 3,200만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본인·배우자 각자
연봉 300만 이상

연 소득 4,400만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별도 추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자녀 3명 + 맞벌이 = 최대 630만원까지 가능.

가구별 최대 지급액 한눈에

가구 유형 소득 상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최대 합계
단독 2,200만 165만 해당 없음 165만
홑벌이 3,200만 285만 자녀 1명 100만 385만+
맞벌이 4,400만 330만 자녀 1명 100만 430만+
맞벌이+자녀 3명 4,400만 330만 300만 630만
재산 1.7억 ~ 2.4억은 50% 감액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1.7억 이상 2.4억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이상은 자격 미달.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모두 합산, 매년 6월 1일 기준)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가장 빠름·추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신청
  •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 대상자는 ARS 자동응답(1544-9944)으로도 신청 가능
2️⃣ 신청 안내 문자·우편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5월 초 신청 안내 문자·우편을 보냅니다. 안내받은 경우 ARS(1544-9944)에서 개인정보 확인 후 클릭만으로 신청 완료.
3️⃣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 도움으로 신청.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추천.
4️⃣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제도로 1년에 2번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1~6월):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7~12월): 다음해 3월 1일~15일 신청 → 6월 지급
정기 신청 놓치면 한 해 통째로 손실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은 가능하나 지급액의 5% 감액됩니다.

지급 일정

신청 → 지급까지 일정
  • 정기 신청: 5/1 ~ 5/31
  • 심사·결정: 6월 ~ 9월
  • 지급일: 신청한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 (보통 9월 말에 일괄 입금)
  •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국세청이 매년 환급해주는 세제 지원금입니다. 세금 환급의 일종이지만, 세금을 안 낸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급형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매년 1번(또는 반기 2번) 지급.
Q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됩니다?
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대상입니다. 단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업종별 조정 사업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 농업인·종교인도 신청 가능.
Q3.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 필수.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 연장 안 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4.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합산 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소득이 적을수록 만점, 7,000만에 가까울수록 점진적으로 감액.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인원수만큼 배율.
Q5.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면 가능. 1.7억 미만은 전액, 1.7~2.4억은 50% 지급. 주택·전세보증금·차량·금융재산 모두 합산.
Q6. 5월 신청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12월 1일 이후엔 신청 불가하니 그 전에 꼭 신청하세요.
Q7.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유리. 1년에 2번 나눠 받아 자금 흐름이 좋고, 추가 혜택 동일.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사업소득자 X). 사업·종교인·농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한 줄 요약
일하는 가구 + 연 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미만 + 재산 2.4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단독 최대 165만, 맞벌이 330만 + 자녀 1명당 100만 추가. 매년 5월 1일 ~ 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9월 말 일괄 지급. 놓치면 한 해 통째 손실이니 무조건 신청.

반기 신청 — 미리 나눠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신청 시기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9월 말
기한 후 신청6월 ~ 11월신청 후 4개월 내 (5% 감액)
반기 상반기분9월12월 말
반기 하반기분3월6월 말

반기 신청은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추정해서 먼저 주는 방식이라, 나중에 정산에서 더 받거나 토해낼 수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정기 신청이 단순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쳤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손실
단독가구165만원156.75만원8.25만원
홑벌이285만원270.75만원14.25만원
맞벌이330만원313.5만원16.5만원

8만~16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신청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56만원을 받는 것과 0원을 받는 것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12월 1일이 지나면 그 해 장려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급도 안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1544-9944에 전화해 안내번호만 입력해도 끝납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됩니다.

  • 대상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소득 요건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넉넉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7,000만원으로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일단 신청해보세요.

재산 요건 — 놓치기 쉬운 부분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수도권 거주자에게 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받은 분들의 이야기

2026년 5월, 사이트 이용자 제보로 수집한 사례입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이름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김OO · 34세 ·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올해 165만원 받았는데 진짜 목돈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5월에 꼭 신청해야 해요."
박OO · 42세 · 배달기사
"배달 일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었는데, 맞벌이 가구로 330만원 받았습니다.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니 4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이OO · 28세 ·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라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단독 가구로 120만원 받았어요."

개인의 경험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홈택스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