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65세+)

👴 기초연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수급 자격, 신청 절차,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 얼마를 받나요?

구분2026년 기준 월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최대 535,680원 (각 267,84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며, 결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약 50만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