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연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연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구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3월 (근로소득자만 가능)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문(문자·우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11월 | 신청 후 4개월 내 (10% 감액) |
| 반기 상반기 | 9월 | 12월 말 |
| 반기 하반기 | 3월 | 6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Q.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알바·일용직도 대상인가요?
A. 네.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소득이 있으면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