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의료비 감면까지 한눈에 정리
정부에서는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사회 참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약 130만원, 부부가구 약 208만원 이하 |
| 기초급여 | 만 18~64세: 월 최대 334,810원 |
| 부가급여 | 기초수급: 8만원 / 차상위: 7만원 / 일반: 2만원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참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
| 지급액 | 월 2만~4만원 (시설 입소자 월 2만원)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등급을 받으면 매월 일정 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보조, 가사활동, 외출 동행, 방문간호 |
| 이용 시간 | 등급에 따라 월 60~479시간 |
| 본인부담 | 소득에 따라 무료~시간당 1,750원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등급 심사 |
| 문의 | 129 |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장애인도 보장구 구입비, 재활 치료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명의 자동차에 대해 다양한 세금 감면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제도 | 내용 |
|---|---|
| 전기요금 할인 | 월 16,000원 한도 할인 |
| 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35%, 인터넷 30% 감면 |
| 철도·지하철 | KTX 30~50% 할인, 지하철 무료 (중증) |
| 항공료 | 국내선 50% 할인 (중증+동반 1인) |
| 에너지 바우처 | 냉·난방비 연 최대 71,700원 (기초수급) |
| 문화누리카드 | 연 11만원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