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인 지원금·서비스 종류 안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의료비 감면까지 한눈에 정리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사회 참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최대 8만원
항목내용
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소득 기준단독가구 약 130만원, 부부가구 약 208만원 이하
기초급여만 18~64세: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기초수급: 8만원 / 차상위: 7만원 / 일반: 2만원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2.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항목내용
대상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지급액월 2만~4만원 (시설 입소자 월 2만원)
신청주민센터 방문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등급을 받으면 매월 일정 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79시간 활동지원 급여 (1~15등급)
항목내용
대상만 6~65세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신체활동 보조, 가사활동, 외출 동행, 방문간호
이용 시간등급에 따라 월 60~479시간
본인부담소득에 따라 무료~시간당 1,750원
신청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등급 심사
문의129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장애인도 보장구 구입비, 재활 치료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입원비 무료, 외래 진료 1,000~2,000원
  •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 10%, 외래 1,000~1,500원
  • 보장구 지원: 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등 구입비 지원
  • 건강보험 보장구: 구입 비용의 90% 건강보험 지원 (연 한도 내)

5. 장애인 자동차 관련 감면

등록 장애인 명의 자동차에 대해 다양한 세금 감면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동차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중증장애인)
  • 공영주차장 할인: 50%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LPG 차량 허용: 장애인 명의 LPG 승용차 구매 가능
  •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면제 (일정 기준 이하)

6. 기타 장애인 지원 제도

제도내용
전기요금 할인월 16,000원 한도 할인
통신요금 할인이동전화 35%, 인터넷 30% 감면
철도·지하철KTX 30~50% 할인, 지하철 무료 (중증)
항공료국내선 50% 할인 (중증+동반 1인)
에너지 바우처냉·난방비 연 최대 71,700원 (기초수급)
문화누리카드연 11만원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장애인 지원 신청 팁

  • 장애인 등록이 모든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받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장애인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로 문의하세요.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