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봉의 1/12이 통장에 안 들어올까
연봉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건 260만원대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이뤄진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국민연금 27년 만의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4.5%에서 4.75%로 바뀝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월 7,500원 늘어납니다. 이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5년 4.5%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4724%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비과세액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중 일부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대(월 20만원까지)이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차량유지비(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도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줄어들어 월 3~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으로 40만원 안팎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어갑니다. 이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달 떼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냈으면 더 내게 됩니다. 위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방식을 근사한 값이라 회사 명세서와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연결될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부지원금 대부분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실수령액만 알고 있어서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기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방식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월세,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 총급여 방식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연간 총급여액이 정해진 금액 미만인지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4,735원 | 2,013,473원 |
| 3인 | 5,353,903원 | 2,569,873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가구 전체 2.4억원 미만)이 추가로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가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쓸 수 있나요
지원금 판정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전년 대비 6.51% 인상)
· 근로장려금 요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