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금과 4대보험을 빼면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계산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개정 요율 적용 · 최종 확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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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봉의 1/12이 통장에 안 들어올까

연봉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건 260만원대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이뤄진 4대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국민연금 27년 만의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4.5%에서 4.75%로 바뀝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공제액이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월 7,500원 늘어납니다. 이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기준)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2025년 4.5%
건강보험3.595%전체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4724%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이 실수령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아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중 일부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대(월 20만원까지)이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차량유지비(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도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줄어들어 월 3~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으로 40만원 안팎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어갑니다. 이 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달 떼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공제 같은 걸 반영하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냈으면 더 내게 됩니다. 위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방식을 근사한 값이라 회사 명세서와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연결될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부지원금 대부분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실수령액만 알고 있어서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기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주거급여 48%
1인2,564,238원1,230,834원
2인4,194,735원2,013,473원
3인5,353,903원2,569,873원
4인6,494,738원3,117,474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연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가구 전체 2.4억원 미만)이 추가로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5%가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소득세 때문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데, 이 표는 급여 구간별로 값이 정해져 있어 계산식으로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반영한 근사값이라 보통 월 몇 천원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료는 요율이 명확해서 거의 일치합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월 20만원입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차량유지비를 받는다면 최대 20만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아예 없다면 0으로 두세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봉 칸에 연간 총액을 포함해서 넣으시면 대략적인 평균값이 나옵니다. 다만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면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월별 실수령액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지원금 판정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실제 심사는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집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 jiwonmap@gmail.com
출처 및 기준 시점·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고시 요율 (2026년 1월 시행)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전년 대비 6.51% 인상)
· 근로장려금 요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으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