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사업 종류와 신청 방법 — 등급별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2026년 4월 | 정부지원금알리미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생활, 의료, 교육, 취업, 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생활 지원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
-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월 6만 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월 최대 22만 원 지급 (중증 기초수급자 기준).
의료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 아동에게 언어·미술·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월 최대 22만 원.
- 보조기기 교부·수리: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지원.
활동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일상생활·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 제공.
이동·교통 지원
-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 제공. 각 지자체 운영.
- 자동차 구입세 감면: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동승 시 50% 감면.
취업·교육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장애인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 지원: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무상교육 및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대부분의 장애인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참고: 장애인 지원은 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