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전략이 갈립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깎이고 남으면 체크카드에서 깎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따로 신경 쓸 건 없지만, 체크카드를 많이 쓸수록 공제액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 250만원 |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이 각각 추가 한도로 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 1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이론상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3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내 세율만큼만 줄어듭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45만원, 24% 구간이면 72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절세액은 이 방식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 통신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그리고 이미 다른 공제를 받은 항목(월세 세액공제 등)은 제외됩니다.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됩니다.
가족 카드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고,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보통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문턱이 낮아 공제가 빨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율 구간 차이가 크면 반대가 될 수 있어 양쪽을 다 계산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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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시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 1.2억 이하 250만 / 초과 200만
절세액은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환급액은 부양가족·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 1.2억 이하 250만 / 초과 200만
절세액은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환급액은 부양가족·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