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총정리 — 학비부터 급식비·방과후까지

2026년 4월 | 정부지원금알리미

자녀 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학습비, 대학 입학금까지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놓치지 마세요.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연 487,000원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연 679,000원
고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연 768,000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매년 3~4월에 신청합니다.

학교 무상급식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지역별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하세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연 60만 원 이내 (학교별 차이 있음)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급여 외에 추가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수강권: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미적용 학교 학생의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보통 3~4월, 9~10월)에 학교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교육부)에서 신청.

대학 입학금·장학금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에 따라 연 최대 570만 원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매 학기 신청.
  • 드림장학금: 기초·차상위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신청 꿀팁

교육비 지원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어도 새 학년이 시작되면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3월 개학 이후 바로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