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사업 총정리 — 전월세 보증금·주거급여·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2026년 4월 | 정부지원금알리미
집값과 전월세 비용이 높아지면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까지 주거 관련 주요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낡은 집의 도배·지붕·단열 등 수선 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 원 / 중보수 849만 원 / 대보수 1,241만 원 한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5~2.9%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대출. 주택도시기금 앱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만 19~34세 청년에게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억 원까지 연 1.5~2.1% 저금리 대출.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최대 3억 원까지 연 1.2~2.4% 저금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대상.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 주거 취약계층 월세 지원(지자체): 각 지자체별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요약
| 지원 종류 | 신청처 |
| 주거급여 | 주민센터, 복지로 |
|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앱, 은행 |
| 공공임대주택 | LH청약센터(apply.lh.or.kr) |
| 청년 월세 지원 | 복지로, 주민센터 |
팁: 공공임대주택은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납니다. LH청약센터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고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