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지원금 한눈에 보기 – 부모급여부터 보육료까지
임산부·영유아 부모
🤰 임신·출산·육아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임신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기별 지원금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 때부터 출산,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 입학까지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시기가 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 진료비와 출산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이후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원 바우처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 |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누구나) |
| 지원 금액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 사용 범위 |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
| 신청 | 국민·우리·BC·삼성카드 앱 또는 주민센터 |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2. 첫만남이용권 (출생 바우처)
출생 신고를 하면 아기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유아용품, 의료비, 식료품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출생 신고된 모든 아동 |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
|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
| 사용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3. 부모급여
0세와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 대폭 인상되어 0세아 월 100만원, 1세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로 대체 지급됩니다.
0세아 월 100만원, 1세아 월 50만원 (소득 무관)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
| 0세아 | 월 100만원 |
| 1세아 | 월 50만원 |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
| 신청 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 금액 | 월 10만원 |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
| 신청 |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
5.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어린이집 (0세) | 월 514,000원 |
| 어린이집 (1세) | 월 452,000원 |
| 어린이집 (2세) | 월 375,000원 |
| 어린이집 (3~5세) | 월 280,000원 |
| 유치원 (국·공립) | 월 100,000원 |
| 유치원 (사립) | 월 280,000원 |
6.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받는 수당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됩니다.
| 나이 | 월 지급액 |
|---|---|
| 12개월 미만 | 월 200,000원 |
| 12~24개월 | 월 150,000원 |
| 24~86개월 | 월 100,000원 |
7.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 |
| 유형 |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
| 정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지원 |
|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
| 문의 | 1577-2514 |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 꿀팁
- 출생 신고 시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추가 지원이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됩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근로장려금 가이드 →
© 2026 정부지원금알리미 · 데이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API
사이트 소개
지원금 가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