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 신청 절차,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 부부가구 | 최대 535,680원 (각 267,84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며, 결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약 50만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