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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2종 2026 — 무엇이 다르고,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

1종과 2종을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입니다. 2026년에는 26년 만에 부양비가 폐지됐고, 외래 365회 초과 차등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년 8월 · 지원맵 운영팀

의료급여 1종·2종 2026 — 무엇이 다르고, 병원비는 얼마나 내나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2.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
  3.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
  4. 본인부담금 전체 비교
  5.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6. 2026년에 달라진 것 — 부양비 폐지
  7. 신청 방법
  8.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대상자 선정은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가, 자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습니다.

급여 항목의 범위는 건강보험과 거의 같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은 의료급여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1종이면 병원비가 공짜"라는 오해로 이어집니다.

2.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중위소득의료급여 기준 (40%)
1인2,564,238원1,025,695원
2인4,194,735원1,677,894원
3인5,353,903원2,141,561원
4인6,494,738원2,597,895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의료급여 문턱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다른 점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탈락 위험이 있어, 근로를 시작할 때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1종과 2종을 가르는 기준

많은 분이 "소득이 더 낮으면 1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준은 근로능력의 유무입니다.

구분대상
1종수급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
그 밖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등록 결핵환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종수급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전원이 근로무능력자면 1종입니다.

4. 본인부담금 전체 비교

구분1종2종
입원0원 (면제)진료비의 10%
외래 · 의원(1차)1,000원1,000원
외래 · 병원, 종합병원(2차)1,500원진료비의 15%
외래 · 상급종합병원(3차)2,000원진료비의 15%
약국500원500원
입원 식대20%20%
CT·MRI·PET5%15%

1종과 2종의 격차는 입원과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벌어집니다. 의원 외래와 약국은 사실상 같습니다. 2종 수급자가 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20만원 나왔을 때,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1종은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결핵·희귀질환자의 외래가 면제되고, 2종은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아동 입원이 면제됩니다.

5.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부담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돌려받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제도1종2종
보상제 (초과분 50% 보상)30일간 2만원 초과30일간 20만원 초과
상한제 (초과분 전액 보상)30일간 5만원 초과연간 80만원 초과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2종 상한은 연간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6. 2026년에 달라진 것 —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간주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부양비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줄 것"이라고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던 제도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이 제도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2026년 1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이 30% 정률로 바뀝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수급자 약 156만명 중 550명 안팎으로 매우 적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이 밖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과 다자녀 가구 재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7.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부양의무자 조사
  4. 근로능력 판정 — 1종·2종 구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5. 시·군·구 결정 통지 및 의료급여증 발급

필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이며,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하면 진단서가 추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입원 본인부담은 0원이지만 식대 20%는 내야 하고,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큰 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응급이나 분만이 아니면 1차 → 2차 → 3차 순으로 의뢰 절차를 거쳐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진료일수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근로능력 상태가 바뀌거나 중증질환에 등록되면 구분이 변경됩니다.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상태에서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체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를 받기 전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미 낸 병원비를 나중에 소급해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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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맵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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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 (2026년 8월 확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의 구체적 소득·재산 기준은 완화 로드맵이 논의 중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