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임대차계약서 + 월세 입금 증빙이 반드시 필요 (구두 계약 X)
•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독립거주" 인정 X → 미리 전입신고 분리
• 매월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분기별 정산 후 본인 계좌로 지급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청년 주거·금융 패키지
청년월세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다른 정부 지원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저금리 대출 (최대 7천만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최대 1억원, 연 1.2% 저금리
청년미래적금 — 3년 적금, 월 납입금의 6~12% 정부기여금 + 비과세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원 × 6개월
LH·SH 청년 임대주택 — 시세 30~50% 임대료의 공공임대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월세는 독립거주(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면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를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만 35세인데 군 복무 2년 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연장됩니다. 2년 군 복무 → 만 36세까지 가능, 3년 → 만 37세까지.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Q3. 전세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반전세 포함) 계약만 대상입니다. 전세는 별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LH 청년 매입임대를 활용하세요.
Q4. 부모님 소득이 높아요. 정말 못 받나요?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부모 소득이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 부모 소득과 무관해집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배우자 있음)
• 미혼모·미혼부
• 부모 모두 사망
이 경우 본인 소득만 보고 판정합니다.
Q5. 월세가 15만원인데 매월 20만원 받나요?
아니요, 실제 낸 월세까지만 지원됩니다. 월세 15만원이면 매월 15만원만 받습니다.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한도로 지급. 관리비·공과금은 지원 대상 아님.
Q6. 한 번 받았으면 다시 못 받나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제로 바뀌어 한 번 다 받은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지원 기간 한도(최대 24개월)는 적용.
Q7.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약 30~45일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선정되면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모아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 1~3월분 → 4월에 60만원 일괄 입금)
한 줄 요약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본인 월 134만 이하 + 부모 월 600만 이하면 신청 가능.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라 연중 언제든 복지로·마이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및 복지로·마이홈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