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병명이 아니라 "돌봄에 드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1등급 95점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 기준과 2026년 급여 한도액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관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과 등급 판정을 맡습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일반 암만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이 점수는 병의 무게가 아니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환산한 값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에 한함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에 한함 (경증 인지저하)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는 안 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아니면 등급외 판정이 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기준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 금액만큼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뜻이고,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을 늘리다 보면 한도가 금방 찹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입소(요양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소득·재산 하위 50%) | 9% | 12% |
| 60% 감경 (하위 25%·차상위) | 6% | 8% |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원) | 면제(0원)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소득 상황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알려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요양원 계약 전에 비급여 내역서를 반드시 받아보세요.
필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입니다.
최초 인정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갱신할 때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등급 | 갱신 시 유효기간 |
|---|---|
| 1등급 | 5년 (종전 4년) |
| 2~4등급 | 4년 (종전 3년)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격이 끊기고, 최초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 사이 서비스는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등급 판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방문조사 당일의 진술입니다.
어르신들은 조사원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혼자 걷기 힘든 분이 그날은 부축 없이 일어서고, "밥은 혼자 먹느냐"는 질문에 "그럼요" 하고 답합니다. 그 결과 실제 돌봄 부담보다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다음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치매 진단은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필요조건이지만, 인정점수와 조사 결과가 함께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제도가 있으나 인정 시간과 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 변경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월 한도액과 시설급여 수가는 자료에 따라 값이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이나 서비스 계획처럼 금액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