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시간제와 종일제의 차이,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 야간·휴일 할증까지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문형 돌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봅니다.
가장 큰 쓸모는 시설이 메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부터 부모 퇴근까지의 두세 시간,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게 된 저녁, 아이가 아파 등원할 수 없는 날. 이런 공백에 시설 돌봄은 대응하지 못합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부담 비율이 커지고, 기준을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이용 요금 | 주요 내용 |
|---|---|---|---|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 시간당 15,630원 | 필요한 시간만 이용. 등·하원 동행, 놀이, 간단한 식사 지원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미만 | 1일 125,040원 (8시간 기준) | 이유식·목욕·건강관리 등 영아 전담 돌봄 |
시간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아이 돌봄만 하고,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아이 식사 준비, 아이 옷 세탁 등)를 함께 합니다. 종합형은 요금이 더 높습니다. 어른의 집안일은 어느 유형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의 1일 요금 125,040원은 시간당 15,63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시간당 요금으로 추가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가형 (1유형)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5% |
| 나형 (2유형) | 75% 초과 ~ 120% 이하 | 70% | 30% |
| 다형 (3유형) | 120% 초과 ~ 150% 이하 | 50% | 50% |
| 라형 (4유형) | 150% 초과 | 0% | 100% |
라형이라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없을 뿐, 검증된 돌보미를 안전하게 연결받는 값어치가 있어 이용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 비율이 10%p 추가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구 등에는 별도의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오지 않으니 사례로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에는 연간 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은 유형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남은 지원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이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올라갑니다.
| 구분 | 할증 |
|---|---|
| 야간 (22:00 ~ 익일 06:00) | 기본 요금의 50% 가산 |
| 휴일 (일요일·공휴일) | 기본 요금의 50% 가산 |
중요한 것은 할증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할증된 50%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야간·휴일 이용이 잦다면 실제 부담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판정 없이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라형(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급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서비스를 받고 소득 판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정 이전 이용분은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입니다.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라형으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이 배정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용해 만족했던 돌보미가 있고 일정이 맞으면 연속 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질환으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의 돌봄은 가능하지만, 투약이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돌보미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정한 취소 기한을 넘겨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이용 시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간제는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시간대와 겹치는 부분은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돌보미 수급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