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는 이제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부릅니다. 9구간까지 지원되고,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 횟수를 씁니다. 2학기 2차는 9월 9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국가장학금은 교육부가 만들고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합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I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지원. 전국 공통 기준 |
| II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교내장학금 확충 노력과 연계 |
둘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액이 등록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II유형은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전국 단일 금액이 없으므로, 소속 대학 장학 담당에 문의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당 | 연간 |
|---|---|---|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지원 제외 | |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필요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구간상 600만원이 나온다면 4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9구간은 비교적 최근에 확대된 구간입니다. "8구간까지만 된다"고 알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데, 중위소득 300% 이하면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30분 남짓입니다.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 구간 |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
|---|---|---|
| 1구간 | 30% 이하 | 1,948,421원 |
| 2구간 | 50% 이하 | 3,247,369원 |
| 3구간 | 70% 이하 | 4,546,317원 |
| 4구간 | 90% 이하 | 5,845,264원 |
| 5구간 | 100% 이하 | 6,494,738원 |
| 6구간 | 130% 이하 | 8,443,159원 |
| 7구간 | 150% 이하 | 9,742,107원 |
| 8구간 | 200% 이하 | 12,989,476원 |
| 9구간 | 300% 이하 | 19,484,214원 |
| 10구간 | 300% 초과 | 19,484,214원 초과 |
월급만으로 구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이 소득환산액으로 더해져 구간이 크게 올라갑니다. "우리 집은 월급이 적은데 왜 8구간이지?"의 답은 대부분 재산입니다.
| 대상 | 성적 | 이수학점 |
|---|---|---|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00점 만점 80점(B) 이상 | 12학점 이상 |
| 기초·차상위 | 70점(C) 이상 | 12학점 이상 |
| 1~3구간 |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가능 | 12학점 이상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미적용 | |
| 장애 대학생 | 미적용 | |
| 자립준비청년 | 2026년부터 성적 요건 면제 | |
자립준비청년은 2026년부터 입·퇴소 확인증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인정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구간이 높게 나오던 문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 학기 | 차수 | 기간 |
|---|---|---|
| 1학기 | 1차 | 2025.11.20 ~ 12.26 (마감) |
| 1학기 | 2차 | 2026.2.1 ~ 3.12 (마감) |
| 2학기 | 1차 | 2026.5.22 ~ 6.22 (마감) |
| 2학기 | 2차 | 2026.8.12 09:00 ~ 9.9 18:00 |
| 2학기 2차 | 서류·가구원 동의 | ~ 2026.9.16 18:00 |
마감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6시입니다. 매년 밤늦게 접속했다가 마감된 것을 확인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신청 마감보다 서류·가구원 동의 마감(9월 16일)을 따로 챙기세요.
원칙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되며, 정보가 맞지 않거나 기초·차상위 증명, 다자녀, 혼인, 독립생계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서류를 요구합니다.
가장 큰 병목은 가구원 동의입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 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미선정 처리됩니다. 부모가 공동인증서를 쓰기 어려워하면 재단 앱의 간편 동의나 전화 안내를 활용하세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규칙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의 구제 기회를 한 번 소진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 학기 지원에서 탈락합니다.
또 2차에 신청하면 등록금 사전 감면이 되지 않고, 등록금을 먼저 낸 뒤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가능하면 1차에 신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 밖에 초과학기 재학생, 10구간, 수혜 횟수 초과(4년제 기준 최대 8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후 휴학해도 해당 학기 횟수가 차감됩니다.
혼인, 만 30세 이상, 기초·차상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소득만으로 산정되어 구간이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니 재단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나 소득 감소 사유가 있으면 증빙과 함께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I유형은 학사과정 재학생 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은 별도의 대학원 장학사업을 확인하세요.
복학 예정 학기에 맞춰 신청 기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복학해도 그 학기 지원이 없습니다.
가구원 동의 후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납부 일정과 어긋날 수 있으니 대학 장학 담당과 확인하세요.
구간별 지원금액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곳이 있었습니다. 등록금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본인 구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