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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IRP 2026 — 계산법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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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금과 퇴직연금 IRP 2026 — 계산법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이 아니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 2026년 신설된 20년 초과 수령 50%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년 9월 · 지원맵 운영팀

퇴직금과 퇴직연금 IRP 2026 — 계산법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 얼마를 받나 — 평균임금 계산법
  3. 14일과 지연이자
  4.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5. DB형·DC형·IRP의 차이
  6. IRP 세액공제 — 최대 148.5만원
  7. 중도인출과 해지
  8.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1년을 못 채웠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만 채우면 된다"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2. 얼마를 받나 —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마지막 달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이 3개월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끼면 내려갑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근무한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원

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된 직후 3개월에 걸치도록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여·연차는 안분 규정이 따로 있어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3. 14일과 지연이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회사에 지급 요청
  2. 내용증명 발송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용노동부 1350)
  4. 민사소송

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주 형사처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4.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4. 기본세율(6~45%)을 적용
  5.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1억원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3억원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5. DB형·DC형·IRP의 차이

구분DB형DC형IRP
운용 주체회사근로자개인
수령액 결정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적립금 + 운용손익운용 성과
운용 위험회사 부담근로자 부담근로자 부담
가입 대상회사 직원회사 직원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자영업자 포함)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 시법정 사유 시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형이,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이 잦고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조직이라면 DB형이 안전합니다.

6. IRP 세액공제 — 최대 148.5만원

구분한도
연금저축 단독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세 포함)최대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약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약 118.8만원

"900만원 넣으면 900만원 돌려받는다"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148.5만원입니다. 그래도 납입액 대비 16.5%를 확정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니,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손에 꼽히는 절세 수단입니다.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면 과세이연이 적용돼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전된 퇴직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중도인출과 해지

DC형과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아예 불가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재직 중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 천재지변·사회재난 피해

사유 없이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환급액을 토해내는 셈입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일부 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8.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본인 납입분과 운용수익 (55세 이후 연금수령)

수령 연령세율(지방세 포함)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종신형 수령3.3% (2026년부터 4.4%에서 인하)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 연차퇴직소득세 부담
1~10년차70% (30% 감면)
11~20년차60% (40% 감면)
20년 초과50% (50% 감면 — 2026년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20년을 넘겨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이 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가 바뀐 것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 안 했는데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제로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습니다.

IRP 수수료는 어디가 싼가요?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증권사가 은행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IRP를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공제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됐나요?

2026년 2월 노사정 논의 결과가 있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이라 시행 시기와 사업장 규모별 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세제는 매년 개정이 잦습니다. 실제 수령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요건 · 2026년 개정세법 (2026년 9월 확인)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 개정 전으로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sb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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