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기저귀와 분유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하루 6~8장씩 쓰는 기저귀만 해도 월 10만원 안팎이 나갑니다. 이 부담을 직접 겨냥한 제도입니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다음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2026년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80% →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는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재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6.30 (80%) | 2026.7.1~ (100%) |
|---|---|---|
| 2인 | 3,360,000원 | 4,200,000원 |
| 3인 | 4,288,000원 | 5,360,000원 |
| 4인 | 5,196,000원 | 6,495,000원 |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해 이뤄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저귀 대상이라고 분유까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해야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모유가 잘 안 나온다" 정도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진단서 등 의학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항목 | 월 지원액 |
|---|---|
| 기저귀 | 90,000원 |
| 조제분유 (요건 충족 시 추가) | 110,000원 |
| 합계 | 200,000원 |
지원 기간은 영아가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최대 24개월입니다. 만 2세가 되면 그날로 종료되며 연장은 없습니다.
출생 후 30일에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가구(기저귀만 해당)라면,
출생 후 8개월에 신청했다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치를 모두 받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남은 기간만 지원되고, 지나간 개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금액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변수가 신청 시점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이 사업도 함께 신청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카드가 없으면 바우처 생성이 지연됩니다. 임신 중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만들었다면 그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중 기저귀·분유 취급점에서 사용합니다. 대형마트, 약국, 육아용품 전문점, 일부 온라인몰이 해당하며 가맹 여부는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복 제한 여부는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시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월 단위로 소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잔액은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영아 1명당 지원이므로 각각 신청합니다. 자세한 처리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정기 확인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 사이트에 2018년 금액(기저귀 64,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오래된 정보가 많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