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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 서울은 이제 2년·24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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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 서울은 이제 2년·24회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기준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년 9월 · 지원맵 운영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 서울은 이제 2년·24회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1순위는 자격일 뿐입니다
  2. 가입기간 — 지역별로 다릅니다
  3. 국민주택 — 납입횟수까지 봅니다
  4.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5. 규제지역 추가 제한
  6. 납입인정액 25만원과 소득공제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8. 자주 묻는 질문

1. 1순위는 자격일 뿐입니다

청약 1순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지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가점제로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1순위가 되고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1순위를 못 맞추면 아예 경쟁에 들어가지 못하니 기준은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청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 25개구와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과천·광명·성남 일부·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청약하시려면 가장 엄격한 2년·24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가입기간 —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필요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수도권 (그 외)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축지역1개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 — 납입횟수까지 봅니다

LH·S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를 함께 봅니다.

지역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회
수도권12회
수도권 외6회
위축지역1회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당첨자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순차제로 가립니다.

4.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니라 총액입니다. 매달 넣지 않아도 되고, 공고 전까지 필요한 금액만 채워두면 됩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

예치금 기준은 분양하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85㎡ 이하 300만원)을 맞춰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다면 미리 채워두세요.

5. 규제지역 추가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1순위에서 밀려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6. 납입인정액 25만원과 소득공제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25만원 상향은 국민주택을 노리는 분에게만 실익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총액 기준이라 매달 얼마씩 넣든 상관없습니다. 청약 목표를 정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항목내용
가입자격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직전년도 소득 5,000만원 이하
금리1개월~1년 3.70% / 1~2년 4.20% / 2~10년 4.50% / 10년 초과 3.10%
납입한도월 2만~1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요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40%
중도인출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허용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셔도 자격이 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납입회차·납입금액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청약 실적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선납분과 연체 이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자격을 갖췄다면 만 35세가 넘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 84㎡는 85㎡ 이하인가요?

맞습니다. 84.98㎡도 85㎡ 이하 구간입니다. 반대로 102.1㎡는 102㎡를 넘으므로 135㎡ 이하 구간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소수점까지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을 못 하나요?

규제지역 1순위 요건에 세대주가 들어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실적이 사라지나요?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두 소멸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갖고 있으면요?

각자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제한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중복청약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으로 당첨되면 대출도 되나요?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채우면 청년주택드림대출(연 2.4~4.15%, 미혼 3억·부부 4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 1644-7445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 청약자격 안내 · 정책브리핑 2025년 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2026년 9월 확인)
민영주택 예치금 중 일부 구간과 규제지역 지정 현황의 최신 변동은 청약홈 1644-74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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