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 서울은 이제 2년·24회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 서울은 이제 2년·24회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기준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1순위는 자격일 뿐입니다
- 가입기간 — 지역별로 다릅니다
- 국민주택 — 납입횟수까지 봅니다
-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 규제지역 추가 제한
- 납입인정액 25만원과 소득공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자주 묻는 질문
1. 1순위는 자격일 뿐입니다
청약 1순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지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가점제로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1순위가 되고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1순위를 못 맞추면 아예 경쟁에 들어가지 못하니 기준은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청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 25개구와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과천·광명·성남 일부·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청약하시려면 가장 엄격한 2년·24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가입기간 —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필요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 수도권 (그 외) | 1년 |
| 수도권 외 | 6개월 |
| 위축지역 | 1개월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 — 납입횟수까지 봅니다
LH·S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를 함께 봅니다.
| 지역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회 |
| 수도권 | 12회 |
| 수도권 외 | 6회 |
| 위축지역 | 1회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당첨자는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순차제로 가립니다.
4.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니라 총액입니다. 매달 넣지 않아도 되고, 공고 전까지 필요한 금액만 채워두면 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 | — |
예치금 기준은 분양하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85㎡ 이하 300만원)을 맞춰야 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넣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다면 미리 채워두세요.
5. 규제지역 추가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1순위에서 밀려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6. 납입인정액 25만원과 소득공제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25만원 상향은 국민주택을 노리는 분에게만 실익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총액 기준이라 매달 얼마씩 넣든 상관없습니다. 청약 목표를 정하고 납입액을 정하세요.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항목 | 내용 |
|---|---|
| 가입자격 |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직전년도 소득 5,000만원 이하 |
| 금리 | 1개월~1년 3.70% / 1~2년 4.20% / 2~10년 4.50% / 10년 초과 3.10% |
| 납입한도 | 월 2만~1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요건)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40% |
| 중도인출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허용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계셔도 자격이 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납입회차·납입금액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청약 실적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선납분과 연체 이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자격을 갖췄다면 만 35세가 넘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 84㎡는 85㎡ 이하인가요?
맞습니다. 84.98㎡도 85㎡ 이하 구간입니다. 반대로 102.1㎡는 102㎡를 넘으므로 135㎡ 이하 구간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소수점까지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을 못 하나요?
규제지역 1순위 요건에 세대주가 들어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실적이 사라지나요?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모두 소멸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갖고 있으면요?
각자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제한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중복청약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으로 당첨되면 대출도 되나요?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채우면 청년주택드림대출(연 2.4~4.15%, 미혼 3억·부부 4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 1644-7445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중 일부 구간과 규제지역 지정 현황의 최신 변동은 청약홈 1644-74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