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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 전월세전환율과 계약 시 확인할 것 (2026년)

읽는 시간 약 1분
주거 · 임대차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 전월세전환율과 계약 시 확인할 것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얼마가 적정한지 계산할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보증금 반환보증까지 함께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개 자료 기준 · 2026년 9월 확인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 전월세전환율과 계약 시 확인할 것 (2026년)

이 글의 순서

  1.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도 오른다
  3. 실제 계산 예시
  4. 전환율은 언제 강제력이 있나
  5.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하기
  7. 계약 시 반드시 볼 것
  8.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두 가지 중 낮은 쪽입니다.

  •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2%포인트)
  • 연 10%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첫 번째가, 기준금리가 매우 높을 때는 두 번째가 상한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항상 첫 번째 식이 적용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도 오른다

이 구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내야 하는 월세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뒤 2%포인트를 더해 계산하세요. 몇 달 전 뉴스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실제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환율이 연 5%라면,

단계계산결과
전환 대상 보증금3억 − 2억1억 원
연간 월세 총액1억 × 5%500만 원
월 임대료500만 ÷ 12약 41만 7천 원

즉 보증금 2억 원 + 월세 약 42만 원이 법정 상한선 안의 조건입니다. 집주인이 월 50만 원을 요구한다면 상한을 넘는 제안입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돌려도 월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높은 전환율을 원합니다. 협상의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환율은 언제 강제력이 있나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는 상한이 작동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한 차례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방법 — 구두도 유효하지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 거절 사유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관련 법은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인하기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가입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가입되던 집이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합니다.
  •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을 계산해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 가입은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볼 것

  • 등기부등본 — 근저당, 가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 다시 한 번 발급받으세요.
  •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잔금일에 바로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 수리 책임, 관리비 범위, 반려동물, 원상복구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환율 상한을 넘겨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근거를 들어 협의하고, 조정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면 무조건 2년을 더 사나요?

원칙적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세로 돌리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총급여와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맵 운영팀

정부·지자체가 공개한 자료를 직접 확인해 한 곳에 정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기준이 바뀌었다면 jiwonmap@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자격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2026년 9월 확인)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임대차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니, 계약 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1234)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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